[{"data":1,"prerenderedAt":858},["ShallowReactive",2],{"navigation_docs":3,"-archive-bylaws-bylaws-20230210":28,"-archive-bylaws-bylaws-20230210-surround":857},[4,8,12,16,20,24],{"title":5,"path":6,"stem":7,"children":-1},"이용약관","\u002Fterms","1.terms",{"title":9,"path":10,"stem":11,"children":-1},"정관","\u002Fbylaws","2.bylaws",{"title":13,"path":14,"stem":15,"children":-1},"정관시행 세부규칙","\u002Fdetailed-rules-for-implementation-of-the-bylaws","3.detailed-rules-for-implementation-of-the-bylaws",{"title":17,"path":18,"stem":19,"children":-1},"인디스쿨 운영정책","\u002Fcommunity-guidelines","4.community-guidelines",{"title":21,"path":22,"stem":23,"children":-1},"개인정보 처리방침","\u002Fprivacy","5.privacy",{"title":25,"path":26,"stem":27,"children":-1},"선거관리 규정","\u002Felection-management-rules","6.election-management-rules",{"id":29,"title":30,"body":31,"description":848,"extension":849,"links":850,"meta":851,"navigation":852,"path":853,"seo":854,"stem":855,"__hash__":856},"docs\u002FArchive\u002Fbylaws\u002Fbylaws-20230210.md","2023. 2. 10. 개정 정관",{"type":32,"value":33,"toc":767},"minimark",[34,44,49,54,58,62,65,69,72,75,78,81,84,88,91,101,105,109,112,116,119,122,126,129,132,135,139,142,146,149,161,165,169,172,175,178,182,185,193,196,200,203,206,209,213,216,227,231,234,237,241,244,247,250,253,257,260,263,267,271,274,278,281,295,298,301,305,308,311,315,318,338,342,345,353,357,360,364,368,371,374,378,381,384,387,390,394,397,400,404,407,410,413,417,420,449,453,456,460,464,467,470,474,477,480,484,487,501,504,507,511,514,518,521,524,528,531,534,538,542,545,548,551,554,558,562,565,568,571,575,578,582,585,588,592,595,599,602,606,609,613,616,620,623,634,638,641,644,648,651,654,658,662,665,668,672,675,679,682,685,689,692,696,699,703,706,709,713,716,720,723,726,730,733,737,740,760,764],[35,36,37,41],"ul",{},[38,39,40],"li",{},"2023.02.10. 개정",[38,42,43],{},"2022.01.20. 제정",[45,46,48],"h2",{"id":47},"제1장-총칙","제1장 총칙",[50,51,53],"h3",{"id":52},"제1조명칭","제1조(명칭)",[55,56,57],"p",{},"이 법인은 “사단법인 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 이하 “법인”이라 한다. 약칭은 “인디스쿨”이라 하며, 영문 명칭은 “indischool”로 한다.",[50,59,61],{"id":60},"제2조목적","제2조(목적)",[55,63,64],{},"이 법인은 전국의 교사들이 이 땅의 아이들과 행복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며, 교육공동체와 민주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을 둔다.",[50,66,68],{"id":67},"제3조사업","제3조(사업)",[55,70,71],{},"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55,73,74],{},"① 교육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55,76,77],{},"②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공교육 활동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55,79,80],{},"③ 교육과 관련한 연구, 자료발간 및 출판",[55,82,83],{},"④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50,85,87],{"id":86},"제4조소재지","제4조(소재지)",[55,89,90],{},"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2길 8-5 세르보빌딩 2층”에 두며, 국내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55,92,93,94,100],{},"②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 도메인은 ",[95,96,97],"a",{"href":97,"rel":98},"http:\u002F\u002Fwww.indischool.com",[99],"nofollow"," 로 한다.",[45,102,104],{"id":103},"제2장-회원","제2장 회원",[50,106,108],{"id":107},"제5조회원의-구분","제5조(회원의 구분)",[55,110,111],{},"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준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50,113,115],{"id":114},"제6조회원의-자격","제6조(회원의 자격)",[55,117,118],{},"① 정회원은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초등교사 및 초등특수교사”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제7조의 의무와 권리 이행을 약속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후원 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임원이나 운영위원회로 12개월 이상 봉사한 자 중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자로 한다. 현직에는 휴직, 파견, 기간제 등이 포함된다.",[55,120,121],{},"② 준회원은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초등교사 및 초등특수교사”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제7조의 의무와 권리 이행을 약속한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50,123,125],{"id":124},"제7조회원의-의무와-권리","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55,127,128],{},"① 회원은 법인의 정관과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한다.",[55,130,131],{},"② 회원은 법인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며, 법인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55,133,134],{},"③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50,136,138],{"id":137},"제8조회원의-탈퇴","제8조(회원의 탈퇴)",[55,140,141],{},"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시에는 소정의 탈퇴 절차를 거쳐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50,143,145],{"id":144},"제9조회원의-제명","제9조(회원의 제명)",[55,147,148],{},"법인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150,151,152,155,158],"ol",{},[38,153,154],{},"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38,156,157],{},"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38,159,160],{},"제7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45,162,164],{"id":163},"제3장-조직-및-임원","제3장 조직 및 임원",[50,166,168],{"id":167},"제10조조직","제10조(조직)",[55,170,171],{},"① 법인은 의결기구로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55,173,174],{},"② 법인은 집행기구로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55,176,177],{},"③ 법인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50,179,181],{"id":180},"제11조임원의-종류와-정수","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55,183,184],{},"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150,186,187,190],{},[38,188,189],{},"이사 5명",[38,191,192],{},"감사 1명",[55,194,195],{},"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다.",[50,197,199],{"id":198},"제12조임원의-선임","제12조(임원의 선임)",[55,201,202],{},"① 이사장, 이사, 감사는 제18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55,204,205],{},"② 부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선임한다.",[55,207,208],{},"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50,210,212],{"id":211},"제13조임원의-해임","제13조(임원의 해임)",[55,214,215],{},"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150,217,218,221,224],{},[38,219,220],{},"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38,222,223],{},"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38,225,226],{},"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50,228,230],{"id":229},"제14조임원의-임기","제14조(임원의 임기)",[55,232,233],{},"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55,235,236],{},"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50,238,240],{"id":239},"제15조임원의-직무","제15조(임원의 직무)",[55,242,243],{},"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법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55,245,246],{},"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55,248,249],{},"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55,251,252],{},"④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50,254,256],{"id":255},"제16조상임이사","제16조(상임이사)",[55,258,259],{},"①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55,261,262],{},"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45,264,266],{"id":265},"제4장-총회","제4장 총회",[50,268,270],{"id":269},"제17조구성과-구분","제17조(구성과 구분)",[55,272,273],{},"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50,275,277],{"id":276},"제18조소집","제18조(소집)",[55,279,280],{},"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150,282,283,286,289,292],{},[38,284,285],{},"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38,287,288],{},"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38,290,291],{},"총회 구성원 과반수 혹은 정회원 1\u002F3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38,293,294],{},"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55,296,297],{},"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5,299,300],{},"③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부이사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50,302,304],{"id":303},"제19조의결정족수","제19조(의결정족수)",[55,306,307],{},"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5,309,310],{},"②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총회 개 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0,312,314],{"id":313},"제20조총회의-의결사항","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55,316,317],{},"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150,319,320,323,326,329,332,335],{},[38,321,322],{},"임원의 선출과 해임",[38,324,325],{},"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38,327,328],{},"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38,330,331],{},"예산 및 결산의 승인",[38,333,334],{},"사업계획의 승인",[38,336,337],{},"기타 중요사항",[50,339,341],{"id":340},"제21조총회의결-제척-사유","제21조(총회의결 제척 사유)",[55,343,344],{},"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50,346,347,350],{},[38,348,349],{},"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38,351,35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50,354,356],{"id":355},"제22조회의록","제22조(회의록)",[55,358,359],{},"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사장과 참여 회원 모두가 기명날인한다.",[45,361,363],{"id":362},"제5장-이사회","제5장 이사회",[50,365,367],{"id":366},"제23조이사회의-구성","제23조(이사회의 구성)",[55,369,370],{},"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2명, 이사로 구성한다.",[55,372,373],{},"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50,375,377],{"id":376},"제24조구분-및-소집","제24조(구분 및 소집)",[55,379,380],{},"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55,382,383],{},"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1\u002F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이거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최한다.",[55,385,386],{},"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시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55,388,389],{},"④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50,391,393],{"id":392},"제25조서면결의","제25조(서면결의)",[55,395,396],{},"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55,398,399],{},"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50,401,403],{"id":402},"제26조의결정족수","제26조(의결정족수)",[55,405,406],{},"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5,408,409],{},"② 온라인 의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투표를 인정하며, 오프라인 결과와 합산하여 의결한다.",[55,411,412],{},"③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0,414,416],{"id":415},"제27조이사회의-의결사항","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55,418,419],{},"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50,421,422,425,428,431,434,437,440,443,446],{},[38,423,424],{},"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38,426,427],{},"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38,429,430],{},"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8,432,433],{},"정관변경에 관한 사항",[38,435,436],{},"재산관리에 관한 사항",[38,438,439],{},"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38,441,442],{},"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38,444,445],{},"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38,447,448],{},"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50,450,452],{"id":451},"제28조회의록","제28조(회의록)",[55,454,455],{},"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사장과 참여 이사 모두가 기명 날인한다.",[45,457,459],{"id":458},"제6장-운영위원회","제6장 운영위원회",[50,461,463],{"id":462},"제29조구성","제29조(구성)",[55,465,466],{},"① 운영위원회는 법인이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팀을 구성하여 각 사업을 수행한다.",[55,468,469],{},"② 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로서 이사장, 부이사장 2명, 이사 및 운영팀장과 선출된 운영팀원으로 구성한다.",[50,471,473],{"id":472},"제30조소집","제30조(소집)",[55,475,476],{},"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할 수 있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55,478,479],{},"②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50,481,483],{"id":482},"제31조기능","제31조(기능)",[55,485,486],{},"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150,488,489,492,495,498],{},[38,490,491],{},"연간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38,493,494],{},"연간 사업의 예·결산서 작성",[38,496,497],{},"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38,499,500],{},"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각종 사항",[55,502,503],{},"② 운영위원회는 본 조 제1항 3호의 안건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를 즉시 해산하여야 한다.",[55,505,506],{},"③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 사업 집행과 예・결산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50,508,510],{"id":509},"제32조회의록","제32조(회의록)",[55,512,513],{},"운영위원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사장과 참여 회원 모두가 기명 날인한다.",[50,515,517],{"id":516},"제33조연구위원회","제33조(연구위원회)",[55,519,520],{},"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연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55,522,523],{},"② 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50,525,527],{"id":526},"제34조자문위원과-명예이사","제34조(자문위원과 명예이사)",[55,529,530],{},"① 법인은 자문위원과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55,532,533],{},"② 자문위원과 명예이사는 법인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과 위촉한다.",[45,535,537],{"id":536},"제7장-사무국","제7장 사무국",[50,539,541],{"id":540},"제35조사무국의-구성","제35조(사무국의 구성)",[55,543,544],{},"① 사무국은 집행기구로서, 사무국장 1인과 기타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한다.",[55,546,547],{},"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55,549,550],{},"③ 사무국 직원의 임면은 사무국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친 별도의 인사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55,552,553],{},"④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복무·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45,555,557],{"id":556},"제8장-재산과-회계","제8장 재산과 회계",[50,559,561],{"id":560},"제36조-재산의-구분","제36조 (재산의 구분)",[55,563,564],{},"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호”와 같다.",[55,566,567],{},"②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55,569,570],{},"③ 운영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50,572,574],{"id":573},"제37조기본재산의-처분-등","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 등)",[55,576,577],{},"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50,579,581],{"id":580},"제38조수입금","제38조(수입금)",[55,583,584],{},"①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55,586,587],{},"② 법인의 기부금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희망하는 금액으로 후원할 수 있다.",[50,589,591],{"id":590},"제39조-출자-및-융자","제39조 (출자 및 융자)",[55,593,594],{},"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법인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50,596,598],{"id":597},"제40조회계연도","제40조(회계연도)",[55,600,601],{},"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50,603,605],{"id":604},"제41조예산편성","제41조(예산편성)",[55,607,608],{},"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50,610,612],{"id":611},"제42조결산","제42조(결산)",[55,614,615],{},"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0,617,619],{"id":618},"제43조회계감사","제43조(회계감사)",[55,621,622],{},"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150,624,625,628,631],{},[38,626,627],{},"1년간의 회계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 감사",[38,629,630],{},"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실시하는 특별 감사",[38,632,633],{},"임원진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 임기 동안의 회무와 회계에 대해 실시하는 퇴임 감사",[50,635,637],{"id":636},"제44조회계의-공개","제44조(회계의 공개)",[55,639,640],{},"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55,642,643],{},"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이내에 공개한다.",[50,645,647],{"id":646},"제45조임원의-보수","제45조(임원의 보수)",[55,649,650],{},"①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55,652,653],{},"② 기타 다른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45,655,657],{"id":656},"제9장-보칙","제9장 보칙",[50,659,661],{"id":660},"제46조법인-해산-및-합병","제46조(법인 해산 및 합병)",[55,663,664],{},"①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55,666,667],{},"②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50,669,671],{"id":670},"제47조-잔여재산의-귀속","제47조 (잔여재산의 귀속)",[55,673,674],{},"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50,676,678],{"id":677},"제48조정관변경","제48조(정관변경)",[55,680,681],{},"①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55,683,684],{},"② 의결된 정관은 30일 이내에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50,686,688],{"id":687},"제49조청산-종결의-신고","제49조(청산 종결의 신고)",[55,690,691],{},"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50,693,695],{"id":694},"제50조준용-규정","제50조(준용 규정)",[55,697,698],{},"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50,700,702],{"id":701},"제51조규칙제정","제51조(규칙제정)",[55,704,705],{},"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45,707,708],{"id":708},"부칙",[50,710,712],{"id":711},"제1조시행일","제1조(시행일)",[55,714,715],{},"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50,717,719],{"id":718},"제2조경과조치","제2조(경과조치)",[55,721,722],{},"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전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55,724,725],{},"② 법인 설립 전까지 운영위원은 이사를 겸한다.",[50,727,729],{"id":728},"제3조설립-당초-주사무소","제3조(설립 당초 주사무소)",[55,731,732],{},"본 법인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2길 8-5 세르보빌딩 2층”으로 한다.",[50,734,736],{"id":735},"제4조설립-당초의-임원-및-임기","제4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55,738,739],{},"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35,741,742,745,748,751,754,757],{},[38,743,744],{},"이사장 김광수(4년)",[38,746,747],{},"이사 김재동(4년)",[38,749,750],{},"이사 박창용(4년)",[38,752,753],{},"이사 김무광(2년)",[38,755,756],{},"이사 황정회(2년)",[38,758,759],{},"감사 신동석(2년)",[50,761,763],{"id":762},"제5조발기인의-기명날인","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55,765,766],{},"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겸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title":768,"searchDepth":769,"depth":769,"links":770},"",2,[771,778,785,794,802,810,818,821,833,841],{"id":47,"depth":769,"text":48,"children":772},[773,775,776,777],{"id":52,"depth":774,"text":53},3,{"id":60,"depth":774,"text":61},{"id":67,"depth":774,"text":68},{"id":86,"depth":774,"text":87},{"id":103,"depth":769,"text":104,"children":779},[780,781,782,783,784],{"id":107,"depth":774,"text":108},{"id":114,"depth":774,"text":115},{"id":124,"depth":774,"text":125},{"id":137,"depth":774,"text":138},{"id":144,"depth":774,"text":145},{"id":163,"depth":769,"text":164,"children":786},[787,788,789,790,791,792,793],{"id":167,"depth":774,"text":168},{"id":180,"depth":774,"text":181},{"id":198,"depth":774,"text":199},{"id":211,"depth":774,"text":212},{"id":229,"depth":774,"text":230},{"id":239,"depth":774,"text":240},{"id":255,"depth":774,"text":256},{"id":265,"depth":769,"text":266,"children":795},[796,797,798,799,800,801],{"id":269,"depth":774,"text":270},{"id":276,"depth":774,"text":277},{"id":303,"depth":774,"text":304},{"id":313,"depth":774,"text":314},{"id":340,"depth":774,"text":341},{"id":355,"depth":774,"text":356},{"id":362,"depth":769,"text":363,"children":803},[804,805,806,807,808,809],{"id":366,"depth":774,"text":367},{"id":376,"depth":774,"text":377},{"id":392,"depth":774,"text":393},{"id":402,"depth":774,"text":403},{"id":415,"depth":774,"text":416},{"id":451,"depth":774,"text":452},{"id":458,"depth":769,"text":459,"children":811},[812,813,814,815,816,817],{"id":462,"depth":774,"text":463},{"id":472,"depth":774,"text":473},{"id":482,"depth":774,"text":483},{"id":509,"depth":774,"text":510},{"id":516,"depth":774,"text":517},{"id":526,"depth":774,"text":527},{"id":536,"depth":769,"text":537,"children":819},[820],{"id":540,"depth":774,"text":541},{"id":556,"depth":769,"text":557,"children":822},[823,824,825,826,827,828,829,830,831,832],{"id":560,"depth":774,"text":561},{"id":573,"depth":774,"text":574},{"id":580,"depth":774,"text":581},{"id":590,"depth":774,"text":591},{"id":597,"depth":774,"text":598},{"id":604,"depth":774,"text":605},{"id":611,"depth":774,"text":612},{"id":618,"depth":774,"text":619},{"id":636,"depth":774,"text":637},{"id":646,"depth":774,"text":647},{"id":656,"depth":769,"text":657,"children":834},[835,836,837,838,839,840],{"id":660,"depth":774,"text":661},{"id":670,"depth":774,"text":671},{"id":677,"depth":774,"text":678},{"id":687,"depth":774,"text":688},{"id":694,"depth":774,"text":695},{"id":701,"depth":774,"text":702},{"id":708,"depth":769,"text":708,"children":842},[843,844,845,846,847],{"id":711,"depth":774,"text":712},{"id":718,"depth":774,"text":719},{"id":728,"depth":774,"text":729},{"id":735,"depth":774,"text":736},{"id":762,"depth":774,"text":763},"초등교사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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