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269},["ShallowReactive",2],{"navigation_docs":3,"-detailed-rules-for-implementation-of-the-bylaws":28,"-detailed-rules-for-implementation-of-the-bylaws-surround":264},[4,8,12,16,20,24],{"title":5,"path":6,"stem":7,"children":-1},"이용약관","\u002Fterms","1.terms",{"title":9,"path":10,"stem":11,"children":-1},"정관","\u002Fbylaws","2.bylaws",{"title":13,"path":14,"stem":15,"children":-1},"정관시행 세부규칙","\u002Fdetailed-rules-for-implementation-of-the-bylaws","3.detailed-rules-for-implementation-of-the-bylaws",{"title":17,"path":18,"stem":19,"children":-1},"인디스쿨 운영정책","\u002Fcommunity-guidelines","4.community-guidelines",{"title":21,"path":22,"stem":23,"children":-1},"개인정보 처리방침","\u002Fprivacy","5.privacy",{"title":25,"path":26,"stem":27,"children":-1},"선거관리 규정","\u002Felection-management-rules","6.election-management-rules",{"id":29,"title":13,"body":30,"description":257,"extension":258,"links":259,"meta":260,"navigation":261,"path":14,"seo":262,"stem":15,"__hash__":263},"docs\u002F3.detailed-rules-for-implementation-of-the-bylaws.md",{"type":31,"value":32,"toc":237},"minimark",[33,43,48,52,56,59,63,66,81,85,88,91,95,98,101,112,115,129,133,136,140,143,147,150,154,157,161,164,167,171,174,178,181,184,188,191,194,197,201,204,207,210,213,216,219,222,225,229],[34,35,36,40],"ul",{},[37,38,39],"li",{},"2023.01.26. 개정",[37,41,42],{},"2022.10.28. 시행",[44,45,47],"h3",{"id":46},"제1조목적","제1조(목적)",[49,50,51],"p",{},"이 세부규칙은 사단법인 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법인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44,53,55],{"id":54},"제2조업무처리의-원칙","제2조(업무처리의 원칙)",[49,57,58],{},"법인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정관과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합리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44,60,62],{"id":61},"제3조이사회-총회-개최","제3조(이사회· 총회 개최)",[49,64,65],{},"법인이 이사회‧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67,68,69,72,75,78],"ol",{},[37,70,71],{},"정기 이사회는 상하반기에 연 2회, 총회는 매년 1월-3월에 연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와 임시 총회는 연중 필요한 때에 개최한다.",[37,73,74],{},"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7일 전에 일시, 장소, 의안을 명시한 문서로 이사 또는 회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37,76,77],{},"전염병 예방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침이나 법인이 이사회 또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 또는 회원에게 의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송부하고 이사회 또는 총회를 서면결의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37,79,80],{},"법인의 이사 또는 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의안의결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사회,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44,82,84],{"id":83},"제4조기부금-접수","제4조(기부금 접수)",[49,86,87],{},"① 법인은 기부금 접수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 한다.",[49,89,90],{},"② 기부금을 직접 출연하거나 기부금 전용 통장 또는 자동이체 모집방식(이하 “CMS“이라 한다) 등으로 기부금을 접수 한다.",[44,92,94],{"id":93},"제5조회계업무-처리","제5조(회계업무 처리)",[49,96,97],{},"① 법인의 회계업무는 재무회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49,99,100],{},"② 사무국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편성 확정한다.",[67,102,103,106,109],{},[37,104,105],{},"각 사업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소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의견을 사무국에 제출한다.",[37,107,108],{},"사무국은 각 사업부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할 법인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편성한다.",[37,110,111],{},"사무국은 법인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이사회 및 회원 총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49,113,114],{},"③ 사무국과 운영위원회 운영팀은 확정된 당해 회계연도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을 다음 각 호에 의해 집행한다.",[67,116,117,120,123,126],{},[37,118,119],{},"각 운영팀은 소관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거하여 수입·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전자결재에 올린다.",[37,121,122],{},"각 운영팀는 매월 배정된 사업예산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수입·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37,124,125],{},"각 운영팀은 사업비 집행 정산서를 작성하고 수입·지출결의서 전자결재에 지출증빙서를 첨부한다.",[37,127,128],{},"사무국은 사업부의 수입·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 첨부)가 법인 회계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사항을 해당 운영팀에 시정 보완 요구한다.",[44,130,132],{"id":131},"제6조예산의-편성-및-확정","제6조(예산의 편성 및 확정)",[49,134,135],{},"법인의 대표는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할 주무관청에 제출한다.",[44,137,139],{"id":138},"제7조추가경정예산","제7조(추가경정예산)",[49,141,142],{},"법인의 대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44,144,146],{"id":145},"제8조예산변경","제8조(예산변경)",[49,148,149],{},"항목간의 전용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고, 세목간의 전용은 팀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실무운영 행정부처)장의 전결로 변경 운영한다. ",[44,151,153],{"id":152},"제9조지출의-원칙","제9조(지출의 원칙)",[49,155,156],{},"지출결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44,158,160],{"id":159},"제10조지출의-증빙","제10조(지출의 증빙)",[49,162,163],{},"① 지출에 대하여는 적법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부가세 면제거래인 경우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49,165,166],{},"② 간이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제1항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만원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첨부할 수 있다. ",[44,168,170],{"id":169},"제11조계약의-원칙","제11조(계약의 원칙)",[49,172,173],{},"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44,175,177],{"id":176},"제12조계약담당자","제12조(계약담당자)",[49,179,180],{},"①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처리한다.",[49,182,183],{},"② 법인의 이사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44,185,187],{"id":186},"제13조감사","제13조(감사)",[49,189,190],{},"① 법인의 감사는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49,192,193],{},"②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49,195,196],{},"③ 제2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44,198,200],{"id":199},"제14조회원의-자격","제14조(회원의 자격)",[49,202,203],{},"① 인디스쿨은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초등교사 및 초등특수교사”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관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을 약속한 자에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현직에는 휴직, 파견, 기간제,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 등)이 포함된다.",[49,205,206],{},"② 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아 국내 학력인정이 되는 해외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직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49,208,209],{},"③ 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 기간제 또는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49,211,212],{},"④ 초등교사 퇴직 후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아 국내 학력인정이 되는 해외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직하는 경우, 국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 기간제 또는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49,214,215],{},"⑤ 다만 2항~4항의 경우라도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나 기업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49,217,218],{},"⑥ 교육에 관심을 갖고 인디스쿨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49,220,221],{},"⑦ 정회원은 원활한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총회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회비를 6개월 미납부하는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49,223,224],{},"⑧ 총회 공지 연락을 3회 하였는데도 참석여부 또는 위임장 작성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원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44,226,228],{"id":227},"제15조커뮤니티-운영의-원칙","제15조(커뮤니티 운영의 원칙)",[49,230,231,232,236],{},"커뮤니티 운영의 원칙은 ",[233,234,235],"a",{"href":18},"인디스쿨 게시판 세부 규칙","에 따른다.",{"title":238,"searchDepth":239,"depth":239,"links":240},"",2,[241,243,244,245,246,247,248,249,250,251,252,253,254,255,256],{"id":46,"depth":242,"text":47},3,{"id":54,"depth":242,"text":55},{"id":61,"depth":242,"text":62},{"id":83,"depth":242,"text":84},{"id":93,"depth":242,"text":94},{"id":131,"depth":242,"text":132},{"id":138,"depth":242,"text":139},{"id":145,"depth":242,"text":146},{"id":152,"depth":242,"text":153},{"id":159,"depth":242,"text":160},{"id":169,"depth":242,"text":170},{"id":176,"depth":242,"text":177},{"id":186,"depth":242,"text":187},{"id":199,"depth":242,"text":200},{"id":227,"depth":242,"text":228},"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 정관시행 세부규칙","md",null,{},true,{"title":13,"description":257},"0ollZflihkvynFWtezevDoqa5incqLsTJ6CKGfdyWk8",[265,267],{"title":9,"path":10,"stem":11,"description":266,"children":-1},"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 정관",{"title":17,"path":18,"stem":19,"description":268,"children":-1},"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 운영정책(구 게시판 세부규칙)",177958491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