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2025.02.19. 개정
- 2023.02.10. 개정
- 2022.01.2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 이하 “법인”이라 한다. 약칭은 “인디스쿨”이라 하며, 영문 명칭은 “indischool”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전국의 교사들이 이 땅의 아이들과 행복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며, 교육공동체와 민주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교육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②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공교육 활동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③ 교육과 관련한 연구, 자료발간 및 출판
④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2길 8-5 세르보빌딩 2층”에 두며, 국내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 도메인은 http://www.indischool.com 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정의)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정회원 : 정관 제2장 제6조에 해당되어 인디스쿨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인디스쿨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이면서 정관 제7조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② 준회원 : 정관 제2장 제6조에 해당되어 인디스쿨 이용약관에 따라 인디스쿨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원가입한 자이다. 준회원은 총회의 의결 권한이 없다.
③ 특별회원 : 정관 제2장 제6조, 제7조의 자격과 상관없이 이사회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정회원과 준회원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이행을 약속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시행 세부규칙을 따른다.
제7조(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의 조항 모두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본 법인의 임원 혹은 운영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가 구성한 팀에서 12개월 이상 봉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정관과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②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회비관리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 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법인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발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회원은 법인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소정의 탈퇴 절차를 거쳐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법인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준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④ 징계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1조(조직)
① 법인은 의결기구로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법인은 집행기구로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
③ 법인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 5명
- 감사 1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제 8조 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선거 공고일 현재 운영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하고,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감사는 제20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법인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선임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법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상임이사)
①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구성과 구분)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0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총회 구성원 과반수 혹은 정회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부이사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총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회의록)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사장과 출석 이사가 대표로 기명날인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2명,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이거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최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시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온라인 의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투표를 인정하며, 오프라인 결과와 합산하여 의결한다.
③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사장과 참여 이사 모두가 기명 날인한다.
제31조(연구위원회)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연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자문위원과 명예이사)
① 법인은 자문위원과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과 명예이사는 법인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과 위촉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법인이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팀을 구성하여 각 사업을 수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로서 이사장, 부이사장 2명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34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할 수 있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5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 연간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 수립
- 연간 사업의 예·결산서 작성
-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각종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본 조 제1항 3호의 안건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를 즉시 해산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 사업 집행과 예・결산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회의록)
운영위원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사장과 출석한 운영위원 모두가 서명한다.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이사장 및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선관위 위원은 관리하는 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⑤ 선거 사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사무국
제38조(사무국의 구성)
① 사무국은 집행기구로서, 사무국장 1인과 기타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 직원의 임면은 사무국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친 별도의 인사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복무·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9장 재산과 회계
제39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호”와 같다.
②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1조(수입금)
①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법인의 기부금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희망하는 금액으로 후원할 수 있다.
제42조 (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법인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4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4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5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회계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 1년간의 회계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 감사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실시하는 특별 감사
- 임원진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 임기 동안의 회무와 회계에 대해 실시하는 퇴임 감사
제47조(회계의 공개)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48조(임원의 보수)
①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에 대해 보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를 제외한 기타 다른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9조(법인 해산 및 합병)
①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51조(정관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결된 정관은 30일 이내에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3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전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 설립 전까지 운영위원은 이사를 겸한다.
제3조(설립 당초 주사무소)
본 법인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2길 8-5 세르보빌딩 2층”으로 한다.
제4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이사장 김광수(4년)
- 이사 김재동(4년)
- 이사 박창용(4년)
- 이사 김무광(2년)
- 이사 황정회(2년)
- 감사 신동석(2년)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겸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