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

정관

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 이하 “법인”이라 한다. 약칭은 “인디스쿨”이라 하며, 영문 명칭은 “indischool”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전국의 교사들이 이 땅의 아이들과 행복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며, 교육공동체와 민주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교육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②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공교육 활동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③ 교육과 관련한 연구, 자료발간 및 출판

④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2길 8-5 세르보빌딩 2층”에 두며, 국내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 도메인은 http://www.indischool.com 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정의)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정회원 : 정관 제2장 제6조에 해당되어 인디스쿨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인디스쿨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이면서 정관 제7조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② 준회원 : 정관 제2장 제6조에 해당되어 인디스쿨 이용약관에 따라 인디스쿨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원가입한 자이다. 준회원은 총회의 의결 권한이 없다.

③ 특별회원 : 정관 제2장 제6조, 제7조의 자격과 상관없이 이사회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정회원과 준회원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이행을 약속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시행 세부규칙을 따른다.

제7조(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의 조항 모두를 추가로 적용받는다.

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본 법인의 임원 혹은 운영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가 구성한 팀에서 12개월 이상 봉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정관과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②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회비관리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 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법인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발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회원은 법인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소정의 탈퇴 절차를 거쳐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법인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준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④ 징계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1조(조직)

① 법인은 의결기구로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법인은 집행기구로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

③ 법인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명
  2. 감사 1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제 8조 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선거 공고일 현재 운영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하고,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감사는 제20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법인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선임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법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상임이사)

①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구성과 구분)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0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 구성원 과반수 혹은 정회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부이사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총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회의록)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사장과 출석 이사가 대표로 기명날인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2명,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이거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최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시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온라인 의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투표를 인정하며, 오프라인 결과와 합산하여 의결한다.

③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사장과 참여 이사 모두가 기명 날인한다.

제31조(연구위원회)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연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자문위원과 명예이사)

① 법인은 자문위원과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과 명예이사는 법인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과 위촉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법인이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팀을 구성하여 각 사업을 수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로서 이사장, 부이사장 2명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34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할 수 있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5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1. 연간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 수립
  2. 연간 사업의 예·결산서 작성
  3.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4.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각종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본 조 제1항 3호의 안건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를 즉시 해산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 사업 집행과 예・결산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회의록)

운영위원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사장과 출석한 운영위원 모두가 서명한다.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이사장 및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선관위 위원은 관리하는 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⑤ 선거 사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사무국

제38조(사무국의 구성)

① 사무국은 집행기구로서, 사무국장 1인과 기타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 직원의 임면은 사무국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친 별도의 인사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복무·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9장 재산과 회계

제39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호”와 같다.

②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1조(수입금)

①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법인의 기부금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희망하는 금액으로 후원할 수 있다.

제42조 (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법인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4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4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5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회계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1. 1년간의 회계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 감사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실시하는 특별 감사
  3. 임원진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 임기 동안의 회무와 회계에 대해 실시하는 퇴임 감사

제47조(회계의 공개)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48조(임원의 보수)

①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에 대해 보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를 제외한 기타 다른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9조(법인 해산 및 합병)

①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51조(정관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결된 정관은 30일 이내에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3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전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 설립 전까지 운영위원은 이사를 겸한다.

제3조(설립 당초 주사무소)

본 법인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2길 8-5 세르보빌딩 2층”으로 한다.

제4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이사장 김광수(4년)
  • 이사 김재동(4년)
  • 이사 박창용(4년)
  • 이사 김무광(2년)
  • 이사 황정회(2년)
  • 감사 신동석(2년)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겸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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