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

정관시행 세부규칙

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 정관시행 세부규칙
  • 2023.01.26. 개정
  • 2022.10.28. 시행

제1조(목적)

이 세부규칙은 사단법인 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법인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처리의 원칙)

법인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정관과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합리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3조(이사회· 총회 개최)

법인이 이사회‧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

  1. 정기 이사회는 상하반기에 연 2회, 총회는 매년 1월-3월에 연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와 임시 총회는 연중 필요한 때에 개최한다.
  2.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7일 전에 일시, 장소, 의안을 명시한 문서로 이사 또는 회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염병 예방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침이나 법인이 이사회 또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 또는 회원에게 의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송부하고 이사회 또는 총회를 서면결의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4. 법인의 이사 또는 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의안의결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사회,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부금 접수)

① 법인은 기부금 접수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 한다.

② 기부금을 직접 출연하거나 기부금 전용 통장 또는 자동이체 모집방식(이하 “CMS“이라 한다) 등으로 기부금을 접수 한다.

제5조(회계업무 처리)

① 법인의 회계업무는 재무회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편성 확정한다.

  1. 각 사업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소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의견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2. 사무국은 각 사업부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할 법인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편성한다.
  3. 사무국은 법인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이사회 및 회원 총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③ 사무국과 운영위원회 운영팀은 확정된 당해 회계연도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을 다음 각 호에 의해 집행한다.

  1. 각 운영팀은 소관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거하여 수입·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전자결재에 올린다.
  2. 각 운영팀는 매월 배정된 사업예산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수입·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
  3. 각 운영팀은 사업비 집행 정산서를 작성하고 수입·지출결의서 전자결재에 지출증빙서를 첨부한다.
  4. 사무국은 사업부의 수입·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 첨부)가 법인 회계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사항을 해당 운영팀에 시정 보완 요구한다.

제6조(예산의 편성 및 확정)

법인의 대표는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할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7조(추가경정예산)

법인의 대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예산변경)

항목간의 전용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고, 세목간의 전용은 팀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실무운영 행정부처)장의 전결로 변경 운영한다. 

제9조(지출의 원칙)

지출결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출의 증빙)

① 지출에 대하여는 적법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부가세 면제거래인 경우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간이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제1항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만원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계약담당자)

①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처리한다.

② 법인의 이사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법인의 감사는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의 자격)

① 인디스쿨은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초등교사 및 초등특수교사”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관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을 약속한 자에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현직에는 휴직, 파견, 기간제,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 등)이 포함된다.

② 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아 국내 학력인정이 되는 해외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직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 기간제 또는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초등교사 퇴직 후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아 국내 학력인정이 되는 해외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직하는 경우, 국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 기간제 또는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다만 2항~4항의 경우라도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나 기업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⑥ 교육에 관심을 갖고 인디스쿨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⑦ 정회원은 원활한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총회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회비를 6개월 미납부하는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⑧ 총회 공지 연락을 3회 하였는데도 참석여부 또는 위임장 작성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원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커뮤니티 운영의 원칙)

커뮤니티 운영의 원칙은 인디스쿨 게시판 세부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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