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규정
- 2025.01.15.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1조 법인의 임원 선출을 공정하기 진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조(선거권)
인디스쿨의 선거권은 선거 공고에서 안내된 일자를 기준으로 정회원인 자에 한한다.
제3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자에 한하며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3장 선거 관리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의 제반 업무를 정관과 규약 및 규칙에 의하여 진행하기 위해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임시 특별기구이다.
제5조(선관위 자격과 권한)
① 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하고 선관위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선관위 회의에서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후보자의 자격심사
나. 선거인 명부의 확정
다. 선거공보의 작성
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마.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바.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사. 당선인의 확정
아.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선관위는 선거 결과를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선관위 구성)
① 선관위는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선관위 위원의 피선거권)
① 선관위 위원은 관리하는 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② 선관위 위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전2항을 어길시 운영위와 이사회 양측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8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확정, 정회원에게 공고한다. 각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자의 이름,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공고 후 변동사항에 대해 선관위가 확인 및 수정한다.
제4장 선거 공고와 입후보자 등록
제9조(선거일정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선거 시행일 1주전까지 공고한다.
제10조(입후보자 등록)
① 피선거권을 가진 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관위 공고에 따라 등록마감시한까지 선관위가 제출한 양식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가.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나. 이력 및 활동 계획서
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②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다.
가. 선관위는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정해진 날짜까지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다.
나. 선관위의 과실로 미비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확정 공고일 12시까지 통보하고 당일 18시까지 미비서류를 완비할 경우 등록한다.
제5장 투표 및 개표
제11조(투표)
① 투표와 관련된 실무는 선관위 위원장 감독 하에 선관위에서 담당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의 방법을 투표권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제12조 (개표 및 당선자 확정)
① 개표는 투표완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개표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선관위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하에 실시한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선관위가 서비스 지원 기관의 개표 결과를 확인한다.
③ 개표 시에는 입후보자 자신 또는 그를 대표하는 참관인이 참석할 수 있다.
④ 단독 입후보자의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된다.
⑤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며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표결로 결정한다.
제13조(투표기간 연장)
투표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4조 기타사항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선관위에서 논의한다.
부칙
제15조(규칙의 효력 발생)
이 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